/삽화=김현정디자인기자 |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농담이었더라도 상하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 김양훈 윤웅기)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해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2020년 입사한 뒤 다음해 옆 부서장인 B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다. B씨는 근속연수 25년인 간부로 A씨와는 초면이었다.
당시 한 참석자가 A씨에게 “어디에 사느냐”라고 물고 A씨가 “○○역 쪽에 산다”고 대답하자 B씨는 “○○역? C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말했다. C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씨보다 20세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
B씨는 “치킨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 A씨가 “좋아한다”고 답하자 “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또 말했다.
A씨가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선을 그었는데도 B씨는 멈추지 않고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해당 기업에서 공론화되면서 회사 측은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B씨에게 견책 3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B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며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표현했는데도 개의치 않았고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성격·환경·외모 등에 관계 없이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해당 기업이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도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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