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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오기만 해” 군인 전 남친 협박에 112 대신 이 번호 눌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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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규 서울 서초파출소 경장. /사진=본인 제공
김문규 서울 서초파출소 경장. /사진=본인 제공

지난달 초 어느 날 새벽, 서울 서초파출소로 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긴급신고 번호인 112가 아닌 파출소 번호로다.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B씨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B씨를 만나기로 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A씨 관련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김문규 서울 서초파출소 경장(38)을 비롯한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 서초경찰서 직원 2명은 A씨와 B씨가 만나기로 한 날 사복 차림으로 남부터미널에 잠복했다. 터미널은 시민들로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사전에 B씨의 인상 착의를 숙지하고 그가 현역 사병이라는 단서 등을 토대로 B씨를 특정, 범행을 자백받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 경장은 A씨가 미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피의자 체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경장은 “피해자가 남부터미널 바로 건너편에 서초파출소가 있는 것을 알고 파출소 번호로 일반 신고를 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평소처럼 순찰차로 현장 대기를 했을 테고 피의자가 눈치 채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미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확신을 갖고 신고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약속시간 전 파출소에서 A씨를 미리 만났다. 피해자가 여성인 점을 고려해 파출소 소속 여경 1명과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 2명이 A씨와 심층 대화를 나눴다. A씨의 피해 상황, 정도 등을 파악해 체포 계획을 세웠다. 김 경장은 “임의동행,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 여러가지 상황을 팀원들과 함께 가정해 봤고 이 사건의 경우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긴급 체포는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며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문규 서울 서초파출소 경장. /사진=본인 제공
김문규 서울 서초파출소 경장. /사진=본인 제공

서초파출소는 주간 근무 때마다 팀장과 팀원들이 모여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주간 상시 교육’을 하고 있다. 가령 정신질환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응급으로 입원을 시킬지, 보호시설로 이송할지 등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다.

김 경장은 “접해보지 않은 사건을 현장에서 갑자기 대응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모든 현장은 피해 상황이나 정도가 매번 달라 현장 대응력이 중요하다”며 “파출소에서 나흘에 한번꼴로 한 주간 상시 교육과 경찰청 주도로 한 현장 모의 훈련(FTX) 등이 이번 사건에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경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예전보다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 본인 조차 데이트 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김 경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협박이나 강요 등도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라”며 “경찰은 늘 시민 옆에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돼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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