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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의 분할연금 금액을 산정할 때 별거(別居)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의이혼 전이라도 가사·육아 등 역할분담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이혼’ 상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한 뒤 2005년 10월 협의이혼 했다. 이후 2021년 2월 B씨는 A씨가 2007년 2월부터 받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급 지급’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 △해당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이상 등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중 일정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2021년 3월 지급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A씨에게는 “분할연금 지급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월 59여만원에서 30여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통지했다.
A씨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별거 상태라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해당 기간을 제외한 것을 토대로 분할연금액을 재산정해야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당시 B씨 스스로 ‘실제 이혼 연월일’에 ‘1994년 4월부터 별거’라고 작성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A씨와 주소지를 달리했다”며 “자녀들도 ‘별거 이후 B씨가 A씨와 동거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 등을 살펴봤을 때, 별거 중이더라도 가사·육아 등의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주소지를 달리한 기간에 아무런 역할분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간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B씨 부부 자녀들이 “B씨가 1994년께 집을 나간 이후 형제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고, 할머니가 양육과 가사일 등을 도맡아 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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