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가상 캐릭터 거래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이고 수익금 지급 부담을 회원들에게 전가해 총 70억원의 피해를 준 개인대개인(P2P) 방식 캐릭터 거래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세 종류의 가상 캐릭터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며 보유 3일이 지나면 회사의 매칭 시스템에 따라 각각 12%, 15%, 18%의 수익률로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캐릭터는 가격이 상승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분할되면서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사들일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럼에도 A씨는 회원들이 캐릭터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한 뒤 다른 회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면서 회사가 져야 할 수익금 지급 부담을 회원들에게 전가시켰다.
‘캐릭터 숫자가 많아지면 회사 자금으로 직접 매입해 소각시킬 것’이라며 회원들을 속이기도 했다.
또 차명계좌로 가입한 계정을 활용해 캐릭터 거래에 참여하면서 일반 회원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고 판매대금과 거래 수수료를 가로챘다.
1·2심은 “캐릭터 거래가 지속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대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64명에게 7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신규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며 피해자들에게도 책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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