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5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서산 동문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본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고 뒤를 쫓으며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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