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예비 신혼부부를 속여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2억원 넘게 가로챈 신혼여행 전문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해외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혼부부 76명을 상대로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2억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 공제보험 4000만원, 여행자보험 2억원 등 합계 9억여원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홍보하며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신혼여행 상품을 설명할 때는 “계약금 60만원을 내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를 항공료 등으로 쓰고,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회사 명의로 가입한 여행자보험 등을 갱신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였고, 경영 악화로 계약을 취소한 고객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오히려 받은 여행 대금을 직원들의 급여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와 총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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