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돕고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수 천 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과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주를 받아 신분증과 통장,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 7명에게 총 6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는데 보험 처리를 위해 아빠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아빠 폰 연결해서 보험 신청하면 쉬울 것 같으니 내가 아빠 폰을 잠깐 연결하겠다”며 “내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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