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에게 발길질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뉴스1(커뮤니티 갈무리) |
경찰에게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영상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던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에 등장하는 만 13세 소년의 보호자가 “영상 유출 경위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에는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소년은 경찰에 “맞짱 깔래”라는 말로 자극하거나 욕을 하며 자신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행동했다.
경찰관은 말로 소년을 꾸짖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 소년이 경찰관에게 발길질하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면서 소년의 행동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소년의 보호자는 자녀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공유한 경위를 확인해 관련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해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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