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 대해 당사자인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 측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방송된 기사·방송을 포함해 더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측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목소리가 본인 동의 없이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8일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불상의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JTBC 보도국장과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그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해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는 게 이씨 측의 주장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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