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27일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뉴스1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부총장 측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JTBC가 이정근 녹음파일을 더 이상 방송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돈 봉투를 뿌린 상황을 보고 받은 정황이 담겼다. JTBC가 해당 녹취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전 부총장 법률대리인은 “이미 온라인에 게재된 기사와 영상 역시 방송금지 대상에 포함했다”며 “JTBC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취득했고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고 이 전 부총장의 목소리가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이 보도됨으로써 이 전 부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되는 등 가처분 결정을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8일 JTBC가 검찰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아 보도에 이용했다며 JTBC 기자와 보도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과 JTBC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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