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과거에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성향,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9시3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한 라이브카페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변인들의 제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중 폭력 범죄는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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