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충남의 한 대학교에 이 대학 연극예술학과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 직위를 해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학 인권센터에는 연극예술학과 여성 교수 A씨가 수업 중 다리를 벌리게 하는 등 부적절한 즉흥연기를 지시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A 교수가 수업 중에 즉흥 연기를 지도하면서 비이성적인 지시를 했다. 연기 수업 중 이성의 손을 잡고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학과 내 이성 동기의 도움을 얻어 출산, 모유 수유, 폭행, 강간 등을 경험해봐라”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이 대학 인권센터는 지난 3월 말 A 교수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으며 피해 학생 20명이 신고한 19건의 피해 사실 중 총 10건의 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위반 행위에는 성희롱 2건과 인권침해 5건, 갑질 3건 등이 포함됐다.
A 교수는 성희롱이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교육 차원이었다”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A교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여러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는 인권센터의 조치결과를 통보받고 그 즉시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며 “이달 중 학교징계위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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