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충남 홍성의 청운대학교 연극예술학과 여교수 A씨가 강의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갑질, 인권침해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일 청운대학교 측에 따르면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A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다리를 벌리는 즉흥연기를 지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인권센터에 고발했고, 학교 인권센터는 신고 된 19건 중 성희롱 2건, 인권침해 5건, 갑질 3건 등 총 10건에 대한 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인권센터에 신고한 피해 학생은 20여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연극 제작 수업 중 A교수의 성희롱과 인권침해, 갑질 행위에 큰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인권센터는 A교수가 강의 중 즉흥 연기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극 중 연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학과 내 이성의 도움을 얻어 출산과 강간, 폭행 등을 경험해 보라”고 말한 것은 강의 중 필요한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봤다.
대학 측은 “A교수의 강의 중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여러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인권센터의 조치 결과에 따라, A교수를 직위했다”며, “이달 중 학교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A교수는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강의였다”며 “성희롱이나 갑질, 인권침해에 대해 부정한다”고 해당 사건에 대해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운대학교 연극예술과 측은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관했다. 결국,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과’, ‘A교수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형사고소 여부’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극예술과 사무실 등을 통해 연결을 요청했으나, 학과 측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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