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들에게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되었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29일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47)에 대해 원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천안 시내의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학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받던 14살 여중생 3명을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랜 시간 동안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 또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하였고, 검찰은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이유로 2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경 요청을 인정하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습지도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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