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A씨는 수학 과외를 받던 B군(만 13세)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군의 얼굴, 명치, 가슴, 허벅지 등을 160회 때렸으며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군 모친과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우발 행동이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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