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쯤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 씨(50)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분신 전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원색적인 노조 비난과 ‘불법 딱지 붙이기’가 사회 전반의 노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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