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숙사에서 대마를 재배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공장 기숙사에서 대마를 재배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30대 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26일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대마 14주를 재배하며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대마 종자와 대마초 등 약 13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소지 혐의와 함께 대마 흡입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대마 흡입 감정 여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에서 대마 흡입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가 오지 않아 대마 소지 혐의만 적용돼 있다”며 “구속 기간을 고려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합성 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태국인을 검거해 강제 추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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