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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현금성 복지’ 비중 13.5%…자치구는 37.2%

연합뉴스 조회수  

2023년 주요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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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집계됐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밝혔다.

전체 예산 406조원 가운데 현금성 복지 규모는 55조원이었다. 지자체별 평균 규모는 2천260억원이다.

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은 자치구가 37.2%로 가장 높았으며 시는 25.0%, 군은 13.8%였다. 도는 3.1%였으며 특별·광역시는 1.5%로 가장 낮았다.

광역단체보다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하는 기초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토목·건설 및 도로·상하수도 사무 등을 수행하지 않고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자치구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일부 자치구는 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50%를 넘기도 했다.

현금성 복지 중에서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이 83.5%로 높았으며 이를 제외한 자체 사업 현금성 복지는 16.5%였다.

행안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전국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 등 2023년 주요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공개하면서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비 편성 현황도 함께 알렸다.

한창섭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낭비적인 지출은 없도록 지자체 사회복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는 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난방비 등을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기로 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추진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y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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