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국무회의서 ‘한미일 협력’ 강조 전망…외교장관이 부처별 과제 보고도
간호법엔 의견 분분…’입법권 무시 인상’ 우려에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외교 성과를 발판 삼아 국정 운영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각종 개혁 추진을 위한 국정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역대 대미 외교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며 “이를 국민께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내달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방미에 대한 총평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지난 12년 동안 중단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의 복원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국빈 방미에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던 만큼 이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까지 더욱 단단하게 구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정상화 방식을 놓고 국내 일각에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기시다 총리 답방 뒤에는 내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준비될 것으로 보여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설득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방미 성과를 장기적으로 이어 나갈 부처별 과제를 보고받고, 각 분야의 후속 대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조만간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부재중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께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을 놓고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판단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의 의도에 휘말려 자칫 대통령이 입법권을 무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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