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장에 가서 흡연해달라’고 요구한 6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학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다.
▶2022년 4월16일 “얻다 대고 흡연장 가라해” ‘경비원 무자비 폭행’ 21세 유학생 기사 참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2심에서 최근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1750만원을 받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과거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받았다. 대학생인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한 번의 선처는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6일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경비원 B씨(64)로부터 “흡연 장소에서 흡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무시하고 흡연을 마쳤는데, 집에 돌아와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상했다. 그는 다시 나와 “내가 X밥으로 보이냐”고 소리치며 순찰을 돌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또한 “경비X이 어디다 대고 담배를 피우라, 마라 하느냐” “쳐다보기만 해봐라.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쓰러진 B씨의 몸과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B씨가 “제발 그만 때려라.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뇌진탕 및 타박상 등으로 3주가량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홍콩의 대학에서 유학하던 A씨는 당시 한국에 잠시 돌아온 상태였는데, 사건 이후 B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 홍콩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수사기관의 연락에 “현재 홍콩에 있다”며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지난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요구를 한 피해자를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비하 및 위협하고 잔인하게 계속 발로 차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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