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연휴를 앞둔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뉴스1 |
한 신입사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 물었으나 상사에게 “생각 좀 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고 들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근로자의 날 쉬냐고 물어봤는데 생각 좀 하고 말하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올라왔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글쓴이 A씨는 “달력은 빨간 날이 아니고, 누구는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공무원도 아니고”라며 혼란을 겪었던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저희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라고 묻자 A씨의 사수는 사장에게 “A씨가 우리 근로자의 날에 쉬냐고 묻는대요”라고 전했다. 그러자 사장은 “A씨는 생각을 좀 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안 쉰다는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냐”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는 별로 없다는 게 슬픈 현실” “쉬는지 안 쉬는지만 답을 말하면 되지 무슨 다른 소리냐” “당연히 쉬는 날인데 물어서 생각 좀 하라고 한 것 아니냐” “법으로 정한 휴무일이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누리꾼들 반응처럼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날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이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1886년 5월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 근로자의 날의 시초로 본다.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다만 1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그밖에 상시 근로자들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정해진 월급 금액을 받으면 된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임금을 가산해서 받아야 한다. 8시간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0%,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를 받아야 하는 것.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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