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간부들이 숙소에서 50도 넘는 독주를 마시다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리에 있던 이들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27일 누리집에 스춘우 비서장 등 칭하이성 당 간부 여섯 명을 ‘중앙 복무규정 8개 항’ 위반 혐의로 엄중히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칭하이성 청장(국장)급 간부들이다. 지난해 12월 사상교육이 펼쳐지던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 참여했는데 한밤중에 숙소에서 술판을 벌였다.
스춘우의 주도로 열린 술판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전통주인 바이주(白酒) 일곱 병을 나눠 마셨다고 알려졌다. 중국 국민 술인 바이주는 통상 알코올 도수가 50도가 넘는 독주다.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저가부터 평생 한 번 마시기 어려운 최고가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스춘우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술자리에 참석했던 한 명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기율감찰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선을 현지 사정 당국에 맡기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서 스춘우에 대해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하고, 나머지 네 명은 해임 등 중징계 처분했다.
기율감찰위는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학습, 홍보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벌어진 간부들의 이 같은 행위는 중앙 여덟 개 항 규정과 기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율을 위반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풍(四風·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데 공금을 사용한다”며 “당성을 강화하고 당의 기풍을 바로잡아 사풍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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