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의 날개를 떼어낸 다음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 괴상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씨(22)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책상에 올려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깐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해, B씨는 A씨가 시킨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보고 있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에게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주먹으로 10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두고 “22살까지 성관계를 한 번도 못 해봤다”며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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