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운전자 바꿔 치기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고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B씨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2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C(11)양을 치어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8년 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무면허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승자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먼저 보호돼야 한다”면서 “A씨는 사고 목격자와 수사기관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했고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거짓이 밝혀질 때까지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검찰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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