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서울 시내 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신발을 찍는 데 그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문틈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으나, 촬영 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만 찍는 데 그쳤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법원은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장은 “A군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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