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자택에 침입하여 음란행위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강동경찰서는 26일, 주거 침입 및 재산 훼손 혐의로 30대 남성인 A씨를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경, 자신이 근무하는 강동구의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 중에 해당 주택의 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입주민이 외출한 사이 관리소 직원 A씨는 입주민의 집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르다, 외출에서 돌아온 집주인에게 적발되었다.
A씨는 사과를 한 뒤 도망쳤으나, 집주인이 뒤쫓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및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5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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