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임신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과 외도한 것을 알게 된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온 날, 밤늦게 계속 울리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유흥업소 여성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남편이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답장이 왔던 것이었다.
A씨는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술이 깬 뒤 해당 연락에 관해 물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임신 중인 네가 친정에 자주 갔기 때문에 외로운 마음에 유흥업소에 가게 됐다”며 “거기서 일하는 분이 가끔 연인처럼 만나 데이트하자고 제안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가 남편이 한 호텔에서 카드 결제한 내용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은 싹싹 빌며 딱 한 번 실수한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했다”며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남편과 관계를 맺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문지영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부정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A씨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관계까지 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문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등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기초로 해 정해진다”며 “통상 위자료가 2000만~300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춰 본다면, 일회성 만남은 1000만원이나 그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가 현저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외부에서의 만남을 제안한 사정 등을 주장한다면 위자료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또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성적 관계를 유도한 것이 드러나며 손해배상 책임이 높게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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