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
수도권 일대의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피스텔, 빌라 등 34493채를 보유해 이른바 ‘2400 조직’으로도 불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모씨(51)와 박모씨(47)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피해자 31명의 보증금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죄가 무거운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계획이 없었고 임대차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권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전세 계약이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 권씨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등은 모두 뒷자리가 ‘2400’으로 통일된 번호의 대포폰을 사용해 ‘2400 조직’으로도 불린다.
경찰은 최씨 등이 지금까지 세입자 300여명의 보증금 600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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