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차량 내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보배드림 |
벤츠 차량 내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벤츠 E클래스 화재, 전소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어머니가 ‘벤츠 E클래스’를 운전하던 중 타는 냄새가 나 휴대전화 충전케이블 냄새를 맡아보니 원인이 여기가 아니다 싶어 차를 갓길로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업을 하셔서 불길한 마음에 중요한 서류 가방 몇 개 중 2개를 차 밖으로 꺼내셨고, 나머지를 꺼내려는 순간 자동차 문이 잠기며 실내 중앙(센터페시아 쯤)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조금만 늦었어도 아찔하다”며 “어머니는 너무 놀라셨지만 주변 지나가시는 두 분의 도움으로 화재를 어느 정도 진압했고, 소방차가 오자 그분들은 떠나셨다. 그때는 경황이 없었고 현재 블랙박스와 카페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서는 화재 관련 자차 처리를 요청했으나, 어머니는 소방서와 보험사, 벤츠 이렇게 셋을 끼고 화재 원인 분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A씨가 첨부한 화재 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해 발생된 화재가 아닌 PTC(온도가 상승하면 전기저항이 급격히 커지는 반도체소자) 히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종합 감정 결론이 나왔다. /사진=보배드림 |
A씨가 첨부한 화재 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아닌 PTC(온도가 상승하면 전기저항이 급격히 커지는 반도체소자) 히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종합 감정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거의 한 달간 일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고, 어머니가 기사화하겠다고 하고 나서야 벤츠코리아 본사에서 ‘제보하거나 올리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며 “어머니가 10일 정도 기한을 줄 테니 처리 부탁한다고 했는데 며칠 후 ‘벤츠 제조에는 문제가 없다. 외부에서 전선을 만져서 그런 거니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렌터카(벤츠 딜러가 벤츠에서 구해 준 자동차)도 뺏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험회사, 소방서, 벤츠 셋이 결론 내린 결과물이 있는데 벤츠는 외부에서 만졌다는 흔적을 찾아온 것도 아니면서 우기고만 있다”며 “사고 한참 전부터 차에 어머니가 모르시는 경고등이 자주 켜졌다 꺼졌다 했고, 브레이크도 밀림 현상이 자주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리 요청 및 대화 내용, 수리 내역서는 모두 문서로 갖고 있고 메일도 보관 중”이라며 “어머니가 차를 모르셔서 주기적으로 벤츠 정식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건드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엔진오일 평생 무료권이 있어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받는데, 굳이 다른 곳에서 정비받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재 감식이 제대로 돼 다행이다” “서비스센터에서만 관리받은 차를 증거도 없이 외부선을 만졌다고 하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대처”라며 공분했다.
이와 관련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원인 등을 확인하고자 당사 사고조사팀이 분석·보상 관련 내부 논의 절차 중에 있고 고객분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아직 논의 중인 만큼 보상 관련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하거나 올리지 말라’ 등 주장에 대해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벤츠 차량 내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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