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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전기차 등장?”…얌체 주차 위해 충전하는 척 눈속임까지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차를 세우기 위해 충전하는 척 케이블까지 연결해 두는 꼼수를 쓴 한 카니발 차주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니발 전기차가 주차장에?’, ‘카니발 전기차 발견’ 등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는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차했더라”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차주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주유구에 케이블까지 연결하는 기행을 펼쳤다. 하지만 카니발은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만 출시돼 있으며 아직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은 없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후 신고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벌인 꼼수로 추정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차량 주차가 금지된다. 또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라도 충전이 완료되면 이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차장이 아닌 충전 구역인 셈이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과학이다.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 “미쳤는데 성의 있네”, “노력하는 쓰레기다” 등 차주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 주차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주변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과 구획선 훼손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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