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업체들이 법정에 선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지역 45개 중·고등학교의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 운영자들은 2021년 1학기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147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총 289회(161억원 규모)의 담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32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복 담합 방식은 학교와 낙찰업체를 미리 정한 후, 피해 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에 입찰 공고를 게시하면, 이들 업체가 허위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을 알아내고 가격 담합을 시도했다.
담합 업체들은 예정가격의 평균 96.6% 수준으로 투찰하여 교복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교복 가격은 평균 23만7588원에서 29만6548원으로 상승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부분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투찰률을 낮추어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투찰률이 65%에서 81% 수준으로 하락하며 교복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교복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다른 지역의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투찰률 96% 이상으로 담합한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교복 구매 및 입찰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청과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복 구매 및 입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복 구매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복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담합 행위를 차단하고 교복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교복 가격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교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교복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교복 가격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