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로부터 소액결제 및 대출을 통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25일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총 78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와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후, 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사용하여 소액결제 및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해자 B씨는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자는 사이에 몰래 휴대전화를 가져와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뒤 ‘선물하기’로 모바일 상품권 등 140만8500원 상당을 구입해 자신 등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또 B씨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페이 기능을 설치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총 3966만원을 송금하고, 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B씨 계좌의 돈 3442만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것도 모자라 B씨 휴대전화와 그의 지갑에서 빼낸 신분증을 이용해 B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의 온라인 대출서류를 써서 4300만원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고,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계정에 접속해 292만6000원 상당의 BJ 선물을 소액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며 “A씨가 현재 장애인일자리제도에 의한 바리스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A씨와 B씨의 보호와 계도를 약속하였으며 이 사안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전했다.
이로써, A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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