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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채팅 앱을 통해 마약사범 의심인물을 찾아 신고하고 검거 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말 유튜버 A씨(20대)와 A씨의 조력자 B씨(40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마약류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누구든 마약류에 대한 광고 등 행위를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 대해선 지난달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A씨는 SNS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마약사범 의심인물 등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3개월 만에 마약사범 100명가량을 경찰에 신고해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과 마약 유통 혐의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마약 투약을 시도한 30대 남성, 필로폰을 소지한 40대 남성 등을 신고해 경찰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마약 범죄가 ‘고의성’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혐의 적용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선율로 소속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마약사건은 고의범죄이기 떄문에 마약을 판매할 의도가 없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 취지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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