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성범죄자를 취업시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여가부는 폐쇄 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취업제한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국제학교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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