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외한 이자 등 부수입이 매달 5683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지난 1월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683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 4000명의 0.022%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391만1280원)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하향했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내렸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55만 2282명(전체 직장 가입자 2.81% 수준)에 달해 전년도(2021년 24만 6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소득월액 건보료는 보수월액 상한 기준(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소득의 7.09%)을 적용해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6억8199만원가량이다. 월 소득 5683만2500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월 5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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