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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근로기준법 제정 70년이 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달 3~10일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한 사람’이 13%였고 ‘작성조차 하지 않은 직장인’이 14.3%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 3년간 거의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9월 미작성자 비율은 19.8%였다.
특히 비정규직은 38.8%, 월 임금 150만원 미만은 41.3%, 5인 미만 민간 사업장 직원은 50.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기홍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강제하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설문에서는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채용사기 또는 과장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22.4%는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와 동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문항 역시 비정규직(25.3%), 5인 미만(29.8%) 등 노동 약자의 비율이 높았다.
채용절차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제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입사 면접에서 부적절한 경험을 겪었던 직장인도 10명 중 2명(17.5%)꼴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22.8%로 남성(13.5%)보다 높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현황 (직장갑질119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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