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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추진…업계 “제2의 타다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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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의무휴업제)를 전면 해제하고 심야 택시 호출료 상한선을 기존 3천원 이내에서 최대 5천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하며 단거리 호출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에 스타트업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는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확인해 ‘콜 골라잡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이번 규제가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승객의 목적지 미표시로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법 개정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검증됐고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승객의 도착지 불고지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 개정으로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모빌리티 벤처기업은 택시와 IT의 결합을 통해 기존에 국민이 이용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차종과 서비스, 요금제 등을 선보이며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여 왔다”며 “낙후된 택시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도전하였던 모빌리티 벤처를 규제의 틀로 또다시 옭아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벤처는 더 다양한 서비스로 택시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으로 보답하겠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중단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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