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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찍어 경조사 문자 보낸 지자체장…징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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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지역민 다수, 특히 직무관련자에게 보낸 지방자치 단체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 이는 엄연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징계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김 군수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군민 등 1000여명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지인 등 300여 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 시장이 계좌번호를 담은 모친상 부고 문자 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된 이 메시지는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게까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지자체장으로부터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받는다면 심적인 부담이 클 수 있다. 특히 경조사 문자를 받은 이들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직무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시장은 직무관련자 200여명, 김 군수는 100여명에게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친족, 소속 종교친목 단체 회원 등이 아닌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통지가 가능한 대상이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를 포함하면 총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빙자한 부당·편법적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어려워 보인다. 행동강령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다만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각각 시민단체와 지역민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시장과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해 총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시장은 금융거래 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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