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55%, 소매점서 담배광고 금지…86개국은 진열 못해
해외연구서 광고금지 효과 ‘검증’…광고금지 관련 법안 5개 국회 계류 중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시트지를 부착하는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다.
23일 금연 단체들에 따르면 편의점 같은 담배소매점이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나라는 111개국에 달한다.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 21개국이다. OECD 38개국 중 55%에 해당한다.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못하게 하는 나라도 86개국이나 된다.
룩셈부르크, 리비아, 미얀마, 호주, 이스라엘, 인도 등은 담배 진열만, 덴마크,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스페인, 이집트, 이탈리아 등 은 담배 광고만 금지한다.
호주는 담배, 전자담배 및 관련 용품의 진열을 금지하면서 담배를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계산대 아래 등 공간에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는 1976년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 2010년 진열도 못하게 했다. 담배판매는 폐쇄형 진열장에서만 가능하며 필요시 제품목록과 가격정보만 제시할 수 있다.
태국은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의 진열과 광고를 금지한 아시아 첫 국가다. 담배 이름과 가격, 담배소매점임을 알리는 표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이 흡연율을 높이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편의점 내 담배광고물 중 진열된 담배와 가향·만화캐릭터 담배광고물에 청소년의 시선이 집중돼 잠재적 흡연의도와 기대감을 높이며(서강대 2017년), 청소년이 편의점 담배 광고에 노출될수록 흡연 욕구와 미래 흡연 의도가 증가한다(신성례 외, 2014년)는 연구 결과가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소매점 내 담배 진열 금지 정책 시행 전 23%(2011년)이던 청소년의 흡연 경험이 시행 후 17%(2014년) 감소하고 흡연율은 9%에서 7%로, 흡연 시도율은 30%에서 26%로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에서는 2012~2015년 담배제품 대상 진열 금지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됐는데, 청소년의 흡연 수용도가 정책 시행 전 28%에서 시행 후 18%로 떨어졌다.
담배 광고와 진열 금지 정책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져 있지만,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2005년 비준하고 협약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협약은 13조에서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의 포괄적 금지 이행을 권고하며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도록 권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꾸준히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좀처럼 입법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 진열·노출을 금지하는 내용(고영인 의원),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 영업소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김수홍 의원) 등 담배 광고·진열과 관련한 5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오경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범위 안)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담배를 진열, 노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이자 의원의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영업소가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해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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