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70대 아버지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판사 김대현은 21일, 사체 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아들 B씨의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방 안에 매달린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패로 인한 변화가 뚜렷해서 일반적인 마네킹과 혼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자신이 발견한 것이 플라스틱 재질의 마네킹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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