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의 비난에 화가 나 맥주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 17단독(판사 이현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7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에서 사위 B(34)씨에게 355㎖ 맥주캔을 던져 얼굴과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사위 B씨가 자신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발언을 한 것에 분노해 맥주캔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B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해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경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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