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지난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하다 적발된 여중생에게 2명의 공범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양(14)과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필로폰 0.05g을 집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책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장소에서 물건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같은 날 귀가한 A양을 본 A양의 어머니가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A양을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오던 중 함께 투약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인데다 회복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3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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