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이 난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상해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선처를 호소하다 거절당하자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5시34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7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29일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지 보름 만에 이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주차 관련 시비로 특수협박 및 상해로 2018년 이후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주차 관련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뇌수술 후유증 등을 감안해도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히며 구속 전 A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A씨는 건강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머리를 탁자에 받는 등 자해 소동을 벌이다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압된 뒤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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