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살인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55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43)를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후 A씨는 유치장에서 머리로 나무 벽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빈틈없는 공소 유지와 함께 피해자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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