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북 김제소방서 故성공일 소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 거수경례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전라북도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사(31)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성 소방사의 유족들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 소방사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등을 종합해 성 소방사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성 소방사는 지난달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 구조 차원에서 건물 내부에 진입했다. 이후 불길이 강해지면서 내부에 고립돼 ‘화재사’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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