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인천에 이어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용인 등 경기남부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개소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총 954명으로부터 피해(의심) 사례를 접수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이관받은 25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모습.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과 인천, 경기 화성 등에 이어 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 피의자 20여명이 분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피해규모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경기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만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의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아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검찰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일당에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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