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20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 등 기후위기 활동가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기후변화가 인류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기후변화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존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경청할만 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거나 사회 법질서에 합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3월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지난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활동가들이 속한 멸종반란과 멸종저항서울은 “애초에 6명 총합 2천만원이었던 벌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 전향적 판결”이라면서도 “사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행동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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