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식품 복용 전·후 사진을 대조하며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은 체지방 감소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일부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특별 단속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총 54개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23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과장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 ‘변비 해결’, ‘불면증에 최고’ 등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 게시글이 67건이었다.
또 특정 기능과 관련 없는 일반 제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탈모 방지’ 등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64건에 이르렀다.
‘소화 불편을 해결하는 효소’, ‘붓기 제거 차’ 등 거짓·과장 광고는 25건, 체험기 형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16건이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게시물도 적발됐다.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된 표현을 이용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계정에 신속한 게시물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식약처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며 “현혹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 잡은 SNS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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