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누른 뒤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50대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에 쓰여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봤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 빼내 악용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경찰은 A씨의 경우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른 순간 휴대전화에 특정 앱이 설치됐고 이를 다시 누르면서 A씨의 개인정보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고있다.
개인정보를 빼낸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하고 곧바로 다음 날 인터넷 은행을 통해 697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금이 8개 계좌를 통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받을 경우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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