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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경매유예·임차인 우선매수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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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YONHAP NO-1789><div  class=“>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범죄수익 전액 몰수, 경매 유예 조치,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찾아가는 법률·심리 상담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공 재산을 추적, 범죄 수익은 몰수해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금융기관이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겼어도 경매가 유예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 유예가 제2금융권 연체율을 증가시키거나, 부실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매 유예지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때 구입 자금을 저리 대출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 역시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피해 임차인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서다. 피해 밀집 지역에 변호사, 심리 상담가들이 이동식 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상담협회와 협의한 전문 서비스를 내일부터 운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률전문가, 심리전문가 각각 100명을 당장 버스에 태워 보내겠다”고 했다.

당정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 등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피해 주택의 채무를 우선 반환하라는 주장을 펴는데 전세사기 물건들은 선순위 채권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다”며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 피해자 구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적 재원으로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실현가능한 추가 지원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 역시 “전수조사 결과 선순위 근저당이 모두 최대 한도로 돼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갈 금액은 사실상 ‘제로'(0)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국토부 장관<YONHAP NO-1800><div  class=“>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깡통전세’ 피해는 지난해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42)씨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일대, 경기 동탄신도시 일대 등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들어 4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단속도 했지만 피해자 구제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추가 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각각 태스크포스(TF)를 연계 운영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천 유력 정치인이 미추홀구 ‘건축왕’을 비호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야권 거물급 정치인이 전세사기 피의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진상 파악을 위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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